알림마당

(Notice)

경기인 등록 규정 및 관련 협조 요청 사항 안내

  • 2025-12-23
  • |
  • 관리자
  • |
  • 조회 : 390회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25조(등록자격) ①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매년 지도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지도자의 등록자격은 회원종목단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회원종목단체(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자체 지도자 자격증 또는 라이센스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증을 대체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취득해야 함


    - 제25조제1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 자격증 미보유 지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 및 독려 요청

fdbc55366dab27e5a294dfa6ce82530f_1766471557_276.jpg
fdbc55366dab27e5a294dfa6ce82530f_1766471557_3501.jpg
fdbc55366dab27e5a294dfa6ce82530f_1766471557_4027.jpg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