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 관련 협회 규정 설명
협회 규정과 관련해 회원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지방협회 단독 국제대회 개최가 왜 불가한지에 대해 관련 규정 설명 드립니다. 지난 9월 11일 대한체육회가 ‘종목별 국제체육행사 국내 유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 이날로 서면 이사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 5조 ③항, “지방자치단체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경유하여 체육회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이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국제체육행사 유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1.>”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이처럼 강하게 규정을 개정한 것은 1. 무분별한 대회유치 및 개최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및 유치경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 조정 2. 대회유치 타당성을 심의하여 국제체육행사의 합리적인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지난 7월 12일 대한체육회가 각 협회로 공문을 보내 국제대회 유치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하면서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고, 지난 9월 5일 진행된 대한체육회 종목단체 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중앙단체와 논의되지 않은 지역 국제 대회 단독 개최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2. 협회의 지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이하 대패협)는 ▷대한체육회 규정 제 2조 2항에 따르면 “회원 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돼 있으며,
▷대한패러글라이딩 협회 정관 역시 “협회는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 종목을 소관하는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 및 이와 관련한 단체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패러글라이딩을 대표하는 단체는 대패협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단체를 통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 그리고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대회 승인과 관련해 제재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본 협회 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면 ▷제8조(승인하지 않은 대회) ① 협회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모든 국내 개최 대회는 이 규정에 따라 금지된 대회이다. ② 협회 관계단체 및 등록팀, 지도자, 선수, 임원은 승인하지 않은 대회의 개최 및 참가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회는 각종 지원사항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정관에 의거하여 제재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협회가 승인하지 않은 국내 기타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구분 | 종류 | 서비스 기간 | 취소 가능 기한 | 환불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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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발급 후 당해연도 12.31.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IPPI | 결제 후 30일이내 발급가능 | |||
대회 | 참가비 | 대회 기간 동안 | 대회 전날까지 | 환불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
회원등록 및 갱신신청 | 회원가입비 및 갱신신청 | 갱신비를 납부한 기간까지 | 취소 불가 | 환불 불가 |
구분 | 종류 | 발급 신청 후 처리 기간 | 서비스 종료 최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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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최소 1주일 ~ 최대 1달 | 발급 후 당해 연도 12.31.까지 |
IPPI | 기한 없음 ※ 단,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50,000원 추가 비용 납부 必 |
환불사유 | 구분 | 인정 가능 기준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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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혼인 | · 본인의 혼인 |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
사망 |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 · 자녀 |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사망 | · 부모의 형제/자매/남매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3. 대회 참가가 불가능한 법정 전염병 | 전염병 환자 | ·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인정함 |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 권고” 및 “격리 권고 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 |
· 소집에 의한 검사 ·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 |
·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
예비군훈련 | · 예비군 훈련일에 한해 인정함 | ·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 |
5.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 수시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지자체주관 행사 참여 등)이 있어 이에 응한 경우 인정함 |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공문서) |
6. 협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활동 | 협회의 공식 국내외 활동 | ·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파견 등 | · 협회가 발급한 증빙서류 |
7.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 화재, 수재,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인정함 |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진촬영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