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 패러글라이딩 리그 1차전(정밀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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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6-03-21 ~ 202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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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곤륜산활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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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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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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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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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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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가. 대 회 명: 2026년 한국 패러글라이딩 리그 1차전(정밀착륙, 국가대표 선발 리그 1차전) 나. 대회일자: 2026. 3. 21.(토) ~ 22.(일), 2일간 *대체일 및 연기 없음 다. 대회장소: 경상북도 포항시 곤륜산 활공장 라. 대회본부: 포항 패러글라이딩체험센터(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1366-42) ■ 참가자격: - 종합/여성부: 협회 상급조종사(P4) 자격 이상 및 스포팅 라이센스를 보유한 자로 2026년도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전문선수)을 필한 유효회원 - 챌린저부: 1. 협회 조종사(P3) 자격 이상을 소지한 유효회원 2.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시스템에 동호인으로 등록한 자 3. 상급조종사(P4) 자격 이상 선수 중 정밀착륙 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하는 자 ※ 당해 연도만 챌린저로 출전 가능 ■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아래 사이트에서 기한내(~3/11일까지) 아래 사항을 모두 완료한 협회 유효 회원인자!(아래 사항 하나라도 미완료시 참가불허) ☞ 대회 신청: https://civlcomps.org/event/2026-korea-paragliding-league-1st-accuracy ☞ 참가비 납부: https://www.kpga.or.kr/content/?p_code=event&m_code=info&s_code=participation&id=173 ☞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스포츠지원포털): https://g1.sports.or.kr/index.do ☞ 스포팅라이센스발급: https://www.kpga.or.kr/content/?p_code=membership&m_code=player ☞ 보험증서 제출: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홈페이지 대회신청에서 전자결제 업로드 또는 이메일(kpga-7330@daum.net)로 사전 제출 필수! 2) 참 가 비: 140,000원 3) 신청 및 환불기간: ~ 2026. 3. 11.(수) ■ 시상내역(종합, 여성, 챌린저 각 부분) 1위 메달/상장/상금(30만원) 2위 메달/상장/상금(20만원) 3위 메달/상장/상금(10만원) ※ 부문별 참가자가 3명 이하일 경우, 1위만 시상하며 시상 내역은 3위 기준으로 제공. 부문별 참가자가 4명 이상 8명 이하일 경우, 1위·2위 시상하며 시상 내역은 각각 2위·3위 기준으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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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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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종류 | 서비스 기간 | 취소 가능 기한 | 환불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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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발급 후 당해연도 12.31.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 IPPI | 결제 후 30일이내 발급가능 | |||
| 대회 | 참가비 | 대회 기간 동안 | 대회 전날까지 | 환불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
| 회원등록 및 갱신신청 | 회원가입비 및 갱신신청 | 갱신비를 납부한 기간까지 | 취소 불가 | 환불 불가 |
| 구분 | 종류 | 발급 신청 후 처리 기간 | 서비스 종료 최대 기간 |
|---|---|---|---|
| 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최소 1주일 ~ 최대 1달 | 발급 후 당해 연도 12.31.까지 |
| IPPI | 기한 없음 ※ 단,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50,000원 추가 비용 납부 必 |
| 환불사유 | 구분 | 인정 가능 기준 | 증빙서류 |
|---|---|---|---|
|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혼인 | · 본인의 혼인 |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
| 사망 |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 · 자녀 |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사망 | · 부모의 형제/자매/남매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3. 대회 참가가 불가능한 법정 전염병 | 전염병 환자 | ·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인정함 |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 권고” 및 “격리 권고 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
|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 |
· 소집에 의한 검사 ·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 |
·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
| 예비군훈련 | · 예비군 훈련일에 한해 인정함 | ·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 |
| 5.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 수시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지자체주관 행사 참여 등)이 있어 이에 응한 경우 인정함 |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공문서) |
| 6. 협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활동 | 협회의 공식 국내외 활동 | ·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파견 등 | · 협회가 발급한 증빙서류 |
| 7.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 화재, 수재,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인정함 |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진촬영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