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활공랜드 동호인 운영 안내문 _ 2026. 09. 01
[ ㈜문경활공랜드 동호인 운영 안내문 ] _ 2026. 09. 01 적용
안녕하세요. 문경활공랜드입니다.
이번에 문경활공랜드 이륙장 입구에 무단출입으로 인한 안전관리 문제로, 문경시로부터 차량통제용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문경활공랜드 이용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동호인 여러분께서는 확인 후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하시길 바라며, 문경활공랜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문경활공랜드는 문경시와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영리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유료 활공장입니다.
2. ㈜문경활공랜드를 이용하시기 위해 모든 이용객은 반드시 사전 또는 현장에서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단독 1인 이용자는 안전상의 이유로 유효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이용이 제한,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문경활공랜드의 모든 비행과 차량운행 등은 체험비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5. 비양심 이용자 발각 시 이용료의 10배를 부과하고, 온라인, SNS 등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문경활공랜드 이용 안내 ]
☆ 구글 신청폼(URL)으로 온라인 이용신청 필수
https://forms.gle/GTCKrUHPK2Wn8zbt9
1) 이륙장 이용료
> 모든 이용자 1회 1만원
> 1일권 3만원
> 1년 무제한 이용권 50만윈
> 이륙장 이용료는 개인별로 별도 결제하여야 합니다
2) 차량 통제
> 개인 차량은 이륙장에 올라가실 수 없습니다
> 팀 차량 등록
ㅡ 승합차, 트럭 등 다수 이용 가능한 팀 차량은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등록하고, 등록증과 리모컨을 수령하여 이륙장에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ㅡ 팀 차량 등록은 무료이며, 최소 5인 이상 탑승하여야 합니다. ( 이륙장 이용료는 개인별 결제 )
ㅡ 현장 상황에 따라 관리자의 판단으로 언제든지 통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종류 | 서비스 기간 | 취소 가능 기한 | 환불 기한 |
|---|---|---|---|---|
| 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발급 후 당해연도 12.31.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처리 완료 전까지 |
| IPPI | 결제 후 30일이내 발급가능 | |||
| 대회 | 참가비 | 대회 기간 동안 | 대회 전날까지 | 환불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
| 회원등록 및 갱신신청 | 회원가입비 및 갱신신청 | 갱신비를 납부한 기간까지 | 취소 불가 | 환불 불가 |
| 구분 | 종류 | 발급 신청 후 처리 기간 | 서비스 종료 최대 기간 |
|---|---|---|---|
| 라이센스 발급 | 스포팅라이센스 (전문선수 경기인등록) |
최소 1주일 ~ 최대 1달 | 발급 후 당해 연도 12.31.까지 |
| IPPI | 기한 없음 ※ 단,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50,000원 추가 비용 납부 必 |
| 환불사유 | 구분 | 인정 가능 기준 | 증빙서류 |
|---|---|---|---|
|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 혼인 | · 본인의 혼인 | 혼인신고서 또는 결혼청첩장 |
| 사망 |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 · 자녀 |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 2. 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 사망 | · 부모의 형제/자매/남매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3. 대회 참가가 불가능한 법정 전염병 | 전염병 환자 | ·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의 경우 입원하지 않더라도 인정함 |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격리 권고” 및 “격리 권고 기간”이 기재되어야 함) |
|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 징병검사 |
· 소집에 의한 검사 ·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 |
·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확인서 등 |
| 예비군훈련 | · 예비군 훈련일에 한해 인정함 | · 예비군훈련 소집필증 | |
| 5.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 수시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지자체주관 행사 참여 등)이 있어 이에 응한 경우 인정함 |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공문서) |
| 6. 협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활동 | 협회의 공식 국내외 활동 | ·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파견 등 | · 협회가 발급한 증빙서류 |
| 7.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 · 화재, 수재, 기타 천재지변 등의 경우 인정함 | ·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사진촬영 등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