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안전권고 전파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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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1888(2019.08.23.), 2545(2019.11.0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안전권고를 접수하여

 

전 회원들에게 공지드리오니 안전한 비행을 위하여 지도자 및 동호인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 권고사항

 

가. 사고 조사보고서 등재하여 협회 소속 전 회원들에게 전파(첨부문서 확인)


나. 비정상적인 이륙 또는 상황발생시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에 착륙하고 특히 전신주 등의 장애물 사주경계에 유의


다. 비행할 때 비행지역의 기상 특성을 파악하여 비행


라. 활공장에서 예측 곤란한 측풍을 대비한 안전조치 방안 마련 

구분

세부내용 

풍향

 - 이륙장 주 비행 방향에서 좌우로 최대 45° 이내

 - 측풍, 배풍시 금지

풍속

 - 20~25km/h(주의)

 - 26~30km/h(제한: Gust의 “주의” 이상 단계 시 금지)

 - 30km/h 이상 비행금지

Gust

 - 15km/h 이상 시 비행금지

 - 10~15km/h(주의)

 ※ 출처: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

 

마. 충분한 교육·훈련 없이 윙오버 기동 등은 지양

  1) 난기류·돌풍이 예상되는 기상이거나 AGL 100m 이하 저고도에서 윙오버 기동 지양

  2) 체험비행에 있어서는 체험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윙오버 기동을 포함한 과격한 기동 금지 등


바. 비상낙하산 및 비상구조튜브의 안전관리, 사용시점, 사용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조치 정보 제공

 비행낙하산

세부내용 

 정의/사용시점

​- 비행 중 극심한 난기류에 의하거나 캐노피 함몰로 인한 기능마비로 인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비행이 어려울 때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한 비상용 낙하산

  ​ (Emergency Parachute Canopy)이다.

 안전관리

 

비상낙하산은 180일 이내에 포장되었는지 확인

비상낙하산은 정상 비행 상태에서 조종자의 왼손/오른손 모두에 의해 산개할 수 있는지 확인

비상낙하산의 산개 시스템 부품의 손상 여부, 장착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

비상낙하산(표준 외부 용기에 포함되고 사용자 매뉴얼의 지침에 따라 포장)의 장착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

비상낙하산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배낭 안에 넣어 보관

비상낙하산을 사용하여 물 위에 내리거나 눈이 와서 낙하산이 젖었을 경우, 공기 중에서 자연스럽게 충분히 건조시키고

   ​하네스의 낙하산 산개낭 안에 다시 넣기 전에 재포장하여야 함

낙하산을 장기간 보관해야 할 때에는 캐노피를 편 다음 느슨하게 말아서 보관

 

 ※ 출처: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표준교재(2019)

 

사. 사업 목적의 탠텀패러글라이더 조종자는 GPS장비 운용 및 기록 유지


아. 비행 시작 전 반드시 하네스의 안전벨트와 버클을 체결하고 체결상태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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